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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어느 쪽이 유리할까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4-22 06:00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직장을 옮기거나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이때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받을지 연금형태로 받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연금형태로 받으면 세금을 감면받는다.
하지만 퇴직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당연 연금으로 받아 절세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받아 수익률 좋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U>퇴직 소득세, 법정퇴직금에도 명예퇴직금에도 부과된다</U>

퇴직 소득세는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퇴직금에는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이 있는데 법정 퇴직금은 1주일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주는 퇴직금을 말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정한 대로 사용자는 법정 퇴직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된다.
명예퇴직금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거나 공로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추가로 주는 퇴직금을 말한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법정 퇴직금과 함께 퇴직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이 2억 원이고 명예퇴직금이 1억 원인 사람은 총 3억 원에 대한 퇴직 소득세가 부과된다.


<U>퇴직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U>?

퇴직 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받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고 여기에 환산 급여액에 따른 환산 급여 공제액을 구하고, 다시 환산 급여액에서 환산 급여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빼고 이를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과정을 거쳐 계산한다.




내가 받는 총 퇴직금 액수와 함께 세금의 많고 적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속연수이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소득공제가 많이 되고, 소득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면 근속연수×3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10년 이하는 150만 원+(근속연수-5)×50만 원, 20년 이하는 400만 원+(근속연수-10)×80만 원이 퇴직소득 공제액이 된다.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인 것처럼, 소득공제(근속연수 공제)도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다.
근속연수 공제의 경우 2023년부터 개정되면서, 퇴직자의 퇴직 소득세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됐다.

아래는 퇴직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 소득세(지방세 포함) 계산 표이다.
같은 30년 근속자라도 퇴직금이 1억 원일 때와 3억 원일 때의 세금이 41배나 차이가 난다.
또 퇴직금이 3억 원으로 같아도 근속연수가 10년일 때 세금은 30년일 때보다 4배 정도 많다.



<U>


퇴직금 1억원 이하-20년 이상 근속, 연금 수령시 절세효과 미미</U>


아래 표에서 보듯이 퇴직금이 1억 원 이하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은 사람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도 절세효과가 미미하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선민영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IRP를 통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수령해야 하고 IRP 운용 수익을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 인출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 계획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경우에는 IRP 연금을 통한 절세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투자 성향에 따라 예금이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 상품에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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