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쉽게 발생하지만 처리가 까다로운 가지급금

입력 2023-04-27 08:10  

생각보다 많은 재무위험 지니는 가지급금
가지급금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시까지 지속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하거나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에 해당되므로 늦어도 결산기말까지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 시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금 대여로 실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아도 세법상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통지서를 발송한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무의식중에 발생된 가지급금은 생각보다 많은 재무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인정이자 계산 시 일반적인 시가 산정 기준이 아닌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연간 4.6의 이율을 부담해야 하며, 법인의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만일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더욱이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결산 기말 전 상환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진다. 특히 외부 대리인에게 회사의 모든 세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한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기업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은 은폐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에 관한 사례를 많이 알고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좌), 이정현(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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