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처리 공감대…다음 달 초 법안소위서 처리

입력 2023-04-25 05:50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개정안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 종전 규정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내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할 것 같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의 예정인 정부 여당 법안과 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안이 상정 대상이다.

국토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개정안(공인중개사법 등 4건)들도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다음 달 초 법안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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