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설 소송] 지역주택조합제도 악용 조합장 등 "30년 징역형"

입력 2023-04-26 13:09   수정 2023-04-26 18:00

조합원 명의로 함부로 토지 취득시 '형사처벌'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련 외부감사제도 도입 시급"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청약과는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다른 제도처럼, 제도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주택법 등에 따른 토지 사용승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경우다. 이러한 범죄는 업무대행사가 주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해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배지호 변호사는 "약 3년간에 걸쳐 수백억 원을 조합원으로부터 가로챈 서울 G 구의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올해 초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조합자금을 유용하거나 편취하는 것 외에 지역주택조합의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배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타 사업주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등의 명의가 아닌 조합원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이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예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받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져 결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 외에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사례, 사실상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면서 분담금을 유용하는 사례, 지역주택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이 조합장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분쟁이나 하청업체 간 분쟁, 그리고 조합원들의 조합 탈퇴나 분담금의 반환 등과 관련된 분쟁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제도 악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배 변호사는 "업무대행사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 하에 담보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의무화가 시급하다"며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없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조언했다 .

배지호 변호사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 전담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판사로 재직할 당시 건설전담재판부의 판사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건설소송과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자료인 '건설감정실무' 등의 개정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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