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도 막자"…3800개 금융사 '대주단 협약' 가동

서형교 기자

입력 2023-04-27 17:46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총 3780곳이다.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이 3474곳에 달한다.

대주단 협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해 우량 건설업체들이 흑자도산 위기에 처하자 처음 가동된 금융권의 건설업 회생 프로그램이다. 15년 만에 건설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동된다.

채권단은 이날 협약을 근거로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채권 보유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채권회사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결하는 구조다. 만기 연장은 신속한 결정을 위해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하도록 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분양가 인하뿐 아니라 후분양으로 분양 전략을 바꾸는 방안, 무료 발코니 확장 등과 같은 판촉 활동, 공사비 일부 인하 등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간접 지원한다. 원활한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PF 대출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도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연합회에도 'PF 대주단 종합지원센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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