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장 괴롭힘' 임원에 징계 대신 회장 출장 동행

입력 2023-04-29 08:16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최정우 회장이 사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을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달 17∼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다.

최 회장은 작년 10월 세계철강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협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철강 현안을 논의했다.

그의 출장길에는 회사 관계자 여러 명이 함께 했는데 출장자 중에는 2022∼23년 사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돼 이달 초 징계 건의가 들어간 A임원이 포함됐다.

최 회장은 당초 A임원에 대한 징계 건의가 올라오자 징계 입장을 보였으나, A임원의 상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과 무관한 자회사 포스코 관계자는 28일 전화를 걸어와 최 회장이 A임원을 유럽 출장에 동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추후 '모르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포스코홀딩스는 A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 A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일부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피해 조사가 이뤄진 지 거의 한 달 만에야 A임원을 대기발령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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