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의 검사에서는 최근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씨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있어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CFD가 문제가 됐으므로 검사할 부분이 있으면 검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제도 개선할 부분은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는 13개사가 영업 중으로 CFD 잔액은 교보증권이 6천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 5천181억원, 메리츠증권 3천409억원, 하나증권 3천39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해 증권사들은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사전 탐지 못 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 급락과 공매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은 2020년 3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종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돼있어 오히려 시세 조종에 악용된 거 아닌가 하는 점도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