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월세 전가?…소규모 주택도 세부내역 공개 추진

입력 2023-05-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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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 뒤 청년들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분화한 뒤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오는 6월께 완료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하지만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는다. 주로 청년층이 사는 원룸·오피스텔·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원룸·다세대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만연하다.

현행 임대차 신고제에서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리비 내역'을 포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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