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벌금 선고...올림픽 출전은 가능

입력 2023-05-09 15:15  



선수촌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23)이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차기 동계올림픽 출전 길이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선수가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재판부 선고에 따라 김민석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는 2025년 5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2025년 10∼11월에 열릴 예정인 2025-2026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김민석이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무대에 서게 된다.

다만 검찰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고 재판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올림픽 출전은 무산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각각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을 차지했던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고,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 김민석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김민석의 2026년 올림픽 출전이 불발되는 듯했다.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수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김민석은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원으로 감경된 선고를 받았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민석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팀인 성남시청과 계약이 종료돼 무적상태이며 내년 2월 선수 자격을 회복한다.

한편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정재웅도 이날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재웅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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