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9일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를 고소했다.
H사에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투자자 63명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휴대전화를 주지 않은 투자자 3명은 라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고소·고발인 66명의 피해 액수를 1천350억원으로 추산했다.
피고소인은 라 대표를 포함해 H사를 총괄 관리한 변모(40)씨, 투자자를 접대하고 투자금을 모은 조모(42)씨,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모(36)씨, 고액 투자자를 주로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맡은 김모 씨 등이다.
법무법인 대건 공형진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가치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 일부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리하는) 피해자 중 통정거래를 인지한 사람은 없었다"며 "대부분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불려달라'는 느낌으로 휴대전화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측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증권사의 채권추심이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증권사들은 (차액결제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막대한 수수료도 챙기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하자마자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가 온다"며 "증권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심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국회 전체 회의에서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논의를 한다. 가장 시급한 채권추심 유예와 증권사의 책임규명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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