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적발되면 천문학적 배상"...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논의

유주안 기자

입력 2023-05-10 19:14   수정 2023-05-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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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의원 "주가조작 의욕을 꺾어버려야"…'원스트라이크아웃' 발의
    SG발 주가폭락 사태
    "주가조작시 주식시장서 퇴출"

    <앵커>
    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가조작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행정력을 동원해 사전에 주가조작을 적발하고 한번만 적발되어도 막대한 배상을 물리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해야만 이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상장기업 대주주의 주식처분을 사전에 공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윤창현 의원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처벌을 강하게 한다면 자연스레 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생각에섭니다.

    윤 의원은 범죄 혐의로 발견된 사안의 93.6%가 과징금 조치조차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 통보되는데, 사법부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 확보 및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16:55
    "초기 단계에서 부당 수익으로 보이는 의심되는 수익을 상당 부분 과태료로 몰수를 해버리면 이제 그 음부터 힘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 범죄의 어떤 유인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그런 유인을 자꾸 줄이는 방법은 형량 높이는 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과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조를 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바꾸면 유인 체계가 바뀌면 아예 너무 좀 심하게 이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범죄로부터의 기대수익이 줄어드니까..."

    윤 의원은 이번주, 주가조작과 불법공매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범죄자가 10년간 계좌개설과 주식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금융회사나 상장사의 임원이 될 수도 없고, 이미 임원인 경우 회사에서 쫓겨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11:00)"자본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처벌까지 받은 분이 다시 처벌을 받고 끝나면 또 똑같은 또 일을 반복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 보고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신 분은 다시는 자본시장에 얼씬거리지 말아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에 초점을 두고서 만든 그런 조항입니다."

    이밖에도 윤 의원은 공범으로 범죄를 저질렀어도 먼저 자백하는 범죄자의 처벌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대주주들의 주식처분 계획을 미리 알리는 사전공시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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