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05-18 11:39   수정 2023-05-18 12:05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례를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낮다고도 주장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5일로 잡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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