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 글로리…가해자의 섬뜩한 협박 편지

입력 2023-05-18 20:47   수정 2023-05-18 21:31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협박 편지'가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가 받았다는 협박 편지 원문이 올라왔다.

'저 기억하시죠?'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배상명령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압류까지 걸어서 48만4천원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가해자는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 둔 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중고 사기꾼은 26명에게 2천300만원 상당을 사기 쳤다"며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았거나 재판 중 (돈을) 돌려줬거나 합의·사과의 연락을 해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고 분노했다.

범죄자가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출소 후 보복하러 오거나 저렇게 협박해서 (피해자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지. 보복 범죄로 더 큰 사건이 터져야 고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글 말미에 "법무부에 민원을 넣고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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