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에서 잠든 사이 '스르륵'…"운전 안했다"

입력 2023-05-20 18:5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술에 취해 차량을 수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

A씨는 차에서 자다가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 미터 전진했고,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에도 A씨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차량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당시 도로 상황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