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돈 145억원…결국 '멘붕'

입력 2023-05-21 08:29   수정 2023-05-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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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은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 신청을 추진한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6월 30일까지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 플라이강원은 앞서 지난 3일부터 국제선 운항도 중단한 상태이며, 오는 22일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하고 기업회생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양양공항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는 2002년 개항한 양양공항이 유령 공항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2019년 처음 취항한 플라이강원에 145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양양공항을 인바운드(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 시범 공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화물터미널 구축사업 등에 3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무사증 입국제도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중단하고 기업회생 신청에 나서면서 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는 특정 항공사와 관계없이 양양공항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은 양양공항 활성화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라이강원이 다음 달 30일까지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가 이 기간에 결론 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7월부터는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가 60일 이상 운항을 중단하면 면허가 박탈된다.

그러나 기업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도는 다른 저가 항공사와 협의해 대체 편을 띄우는 방안 등을 관계 당국과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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