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다.
22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른 고객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기업회생을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 준비가 늦어져 23일 오전 중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생 신청과 병행한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19일 모 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했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부터 국제선 운항이 끊겼다. 지난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다음 달 30일까지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60일 이상 운항 중단 시 면허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으로, 6월 중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질 경우 7월 운항 재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등 정상화가 늦어지면 양양공항은 또다시 '유령공항'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는 이 같은 상황까지 가는 사태를 막고자 다른 저가 항공사와 협의해 대체 편을 띄우는 방안 등을 관계 당국과 긴밀히 논의하는 등 특정 항공사와는 별개로 양양공항이 모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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