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2심 집행유예

유오성 기자

입력 2023-05-23 13:40   수정 2023-05-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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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3개월 가량 형량을 감경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음료관리본부장(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알루미늄 거래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박 사장과 김대표의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또 법인 벌금도 1심보다 5천만원 깎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고 질책했다.

또 "거래상 약자가 서영이앤티에 부당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사장이 김인규 대표에게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와의 거래에 끼워줄 것을 부탁하고 김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통행세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또한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정상 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게끔 도왔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박 사장이 인수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의 핵심고리다.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박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이트진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재 준법 경영,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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