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끌어안고, 기대고"…시의원 강제추행 의혹

입력 2023-05-23 15:32   수정 2023-05-23 15:37



CCTV속 한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등 부위로 밀며 기대자 여성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이 남성은 곧 다른 테이블로 가서 다른 여성의 목을 팔로 끌어안기도 했다.

23일 부천 원미경찰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부천시의회 소속 A 남성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국민의힘 소속 B 여성 의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다,

이 영상은 지난 10일 저녁 전남 순천 한 식당에서 촬영됐으며 당시 시의원 25명과 의회 직원 21명은 합동 의정 연수 중이었다.

9분 58초짜리 CCTV 영상에는 A 의원이 B 의원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일 오후 8시 11분께 A 의원은 자신의 등 부위로 의회 여직원의 몸에 비볐으며 4분 뒤 앞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그는 다른 의회 여직원과 B 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건배 후 술을 마신 A 의원은 재차 B 의원의 팔과 목을 감싸 안고 양옆으로 흔들었고, 이후 B 의원은 곧바로 청바지에 쏟아진 술을 닦으며 자리를 떴다.

B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연수 중이라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으려고 잔을 내려놨는데 A 의원이 '왜 안 마시느냐'는 듯이 내 목을 감싸 술이 옷에 모두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하루 전인 지난 9일 연수 중 저녁 자리에서도 또 다른 국민의힘 여성 의원의 가슴 쪽을 향해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 주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B 의원과 또 다른 여성 의원은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 의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뒤 피해 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함에 따라 일단 조사 일정을 미뤄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B 의원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고소장만 내고 돌아갔다"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면 피고소인인 A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날 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의원은 전날 "부끄럽지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직원을 옆에 앉히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탈당이 승인됐지만 당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징계 절차는 중앙당에서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민의힘 B 의원 제공 영상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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