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7,305억원…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입력 2023-05-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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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씨 등 주가조작 세력 일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씨의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라씨 등이 보유한 15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했던 롤스로이스와 마이바흐 차량, 고가의 미술품 등도 압수했다. 부당이득으로 집계된 시세차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내외 부동산 등 재산추적 작업도 계속될 전망이다.

합동수사팀은 라씨 곁에서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36)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모(38)씨, 투자유치·고객관리 담당 조모(42)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라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박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씨 차명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씨 명의로 돼있다. 조씨는 라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다.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는 수수료 창구로 활용된 각종 법인 관계자, 다른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고액 투자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돌연 동시에 폭락한 직접적 원인도 규명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라씨와 관련된 증권계좌 정보를 확보했다. 검찰은 금감원 자료로 라씨 등이 주가를 띄운 종목의 거래 시점과 증권사 정보 등을 대조·분석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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