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 연인 보복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5-27 17:52   수정 2023-05-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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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조사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김모(33)씨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김씨의 행적 조사 결과와 피의자 진술에 따라 김씨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A(47)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37분 "김씨가 TV를 부수고 서너 차례 팔을 잡아당겼다. 폭행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오전 4시께 인근 PC방에 만난 김씨와 A씨는 오전 5시 넘어 A씨 집으로 가는 길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해 오전 6시11분까지 조사했다.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시각은 오전 7시10분이었다.

김씨는 자기 주소지인 파주로 가는 택시를 잡아주겠다는 경찰관 제안에 "알아서 가겠다"고 했다. 그는 오전 6시26분 경찰의 확인 전화에도 "파주에 가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주로 가던 도중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함께 자주 가던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300∼400m 떨어진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나왔다. 김씨는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2명이 김씨와 A씨를 목격했으나 범행을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목격자에게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가 '여자친구가 임산부냐'고 묻자 "임신한 게 맞다. 112 신고하지 마라. 차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병원을 찾던 중 A씨가 숨을 쉬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전 9시께 A씨 호흡이 멈춘 사실을 확인한 뒤 길을 잘 아는 파주로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인근 PC방에서 나흘간 숙식했고, 잠이 부족해 경황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직후 A씨에게 의식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30일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씨가 경찰 신고에 보복하려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데다 폭행도 경미해 임의동행한 김씨의 귀가를 막을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를 권유했지만 거절당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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