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연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범행 동기는 '아직'

입력 2023-05-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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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현재까지 이씨는 이외에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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