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 이후 기존 가입자의 신규 거래까지 중단 조치하고 있다. 당국이 CFD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면서 증권사들에 신규매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 31일 키움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CFD 거래를 취급했던 6개 증권사는 CFD의 신규거래를 임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오늘(1일)부터, KB증권은 5일부터 신규거래를 중단한다. 유안타증권도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투자자의 신규 거래를 다음주 중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 가운데 11개사가 CFD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CFD 신규거래를 중단했다.
CFD 신규거래 중단 대상은 국내외 모든 종목으로 기존 보유종목 청산은 가능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신규거래 제한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당국은 8월까지 CFD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편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가에 시스템 정비 및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8월까지는 기존 가입자의 신규거래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