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전세사기 피해 하루만에 795건 신청…피해자 여부 판가름이 관건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6-02 10:35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전국에서 795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특별법상 피해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원회는 인천·부산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2가구의 경·공매 유예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경·공매 유예 의결을 각각 인천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채권자는 경·공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전세자기 피해자를 누구까지로 볼 것인지로 보인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주요 판단요건인 '채무불이행 의도'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요건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피해자 요건은 4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2억원까지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일 것 ▲반환 능력 없이 다수주택을 취득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피해자는 '유형 A'에 해당돼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혜택 등 모든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형 B' 피해자는 조세채권 안분이 지원된다.

두번째와 네번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주택의 인도(과거에 받았던 경우도 포함),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피해자는 '유형C'로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