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빠 육아휴직 긴 나라 1위…사용은 꼴찌

입력 2023-06-06 07:21   수정 2023-06-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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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빠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20%대에 불과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60%로 OECD 평균에 못 치는 것을 고려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다는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과 덴마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었다. 룩셈부르크는 이 비율이 53%로 여성보다 많았다.

출생아 100명당 스웨덴에서는 300명 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는데(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것 포함) 한국과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등 8개 OECD 회원국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한국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

OECD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 최장이다. 프랑스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26주이며 아이슬란드는 20주다.

OECD는 여성이 출산 후 배우자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들이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이 현저히 늘 것"이라면서 아이슬란드가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약 45%까지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한국은 26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 1위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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