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20분께 울산 모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장실에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휴대전화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과 사진을 확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 학교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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