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은 각종 탈세의 온상으로 간주된다

입력 2023-06-13 10:02  

명의신탁주식, 이득 보려다 낭패당할 수 있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활용하면 위험 벗어날 수 있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한 것을 말한다. 차명을 사용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한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제, 금융실명제 등 자산거래 시 실명거래가 원칙이다. 유일하게 주식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이 각종 탈세 및 탈루의 온상이 되어 과세당국의 감시와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기업의 탈세 및 탈루 수단으로 보고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으로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주식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총망라해 기업의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추적 및 적발하고 있다.

편법이나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어도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됐던 시기도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었을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신탁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배당소득을 낮추거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다. 하지만 순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명의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명의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좋다.

이수종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수종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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