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옆방에 투숙한 남녀를 불법 촬영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모텔 창문을 통해 남녀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4분께 김포시 통진읍 모텔에 투숙하면서 창문을 통해 옆방에 있는 20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모텔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도주한 뒤 인근 폐가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멀리 달아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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