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자사주 취득은 무효다

입력 2023-06-29 08:55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 해당돼
배당과 달리 실행시기나 규모에 제약없어
자사주 취득시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 있어
상장사의 주주환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배당과 자사주 취득이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것으로 매년 결산기말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외적으로 영업연도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한 실행 시기가 정해져있다.

자사주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여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배당과 달리 실행 시기나 규모에 제약이 없다. 즉, 시기와 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일정 요건에 맞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목적의 대부분은 주요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가 부양이다. 높은 자사주 지분율은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상장사의 자사주취득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기업은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처리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때 10~2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도 가능하다. 만일 처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처분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부족하다면 자사주 취득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또한 이사회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사는 그 차액을 회사에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취득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취득가격이 현저히 불공정해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도 자사주 취득이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매입목적을 설정하는 것이다. 매입목적이 주식 소각이라면,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처분 또는 일시 보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취득 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처럼 각 세목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 목적별 예상세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 진행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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