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를 맞아 '3명부터 다자녀'라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2)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면제,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같은 혜택을 줬다.
김 시의원은 부산시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 개정에 담을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인 시 출산보육과와 논의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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