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딸 안고 "죽겠다" 협박한 남편 처벌 면해

입력 2023-06-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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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에 불과한 딸을 안고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를 때린 남편이 처벌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아내 B(39)씨와 생후 9개월 된 딸의 양육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딸을 안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리겠다"며 떨어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가 A씨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차고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남편을 고소한 B씨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 우편을 통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자필로 쓴 합의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느냐'는 전화 물음에 "쓴 건 맞는데, 나는 처벌을 원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남편을 처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나 자필로 작성해 직접 우편으로 낸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므로,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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