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찰 충돌, 서울 퀴어축제는 없다?

입력 2023-06-18 19:51  



다음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에선 17일 대구시에서처럼 도로점용을 놓고 공권력간 충돌은 없을 전망이다.

18일 서울 중구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 행사의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신고만 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이 행사가 열리는 을지로 일대 도로점용 허가를 담당하는 중구가 행사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퀴어퍼레이드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행사로, 공간을 독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이라 결론짓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판단이다.

이 행사를 기획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7월1일 을지로 일대에서 '서울 퀴어퍼레이드'를 열기로 하고 이달 초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들은 삼일대로에서 출발해 명동역∼소공로∼서울광장을 거쳐 다시 삼일대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 행사엔 약 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 규모와 행사 성격을 고려했을 때 보도, 차도 등 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퀴어퍼레이드 주최 측이 집회신고만 했을 뿐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17일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저지하려고 했다.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는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전통시장 내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시설물이 대상이다.

주최측 관계자는 "퍼레이드를 하면서 일부 부스가 설치되긴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다 됐다"며 행사 진행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추후 경찰이나 주최 측에서 버스 우회 등 교통 대책과 관련해 요청이 오면 이에 적절히 대응키로 했다.

그간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퍼레이드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으나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같은 날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기독교 단체에 사용권한을 주면서 장소가 을지로 일대로 바뀌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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