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구역에 어린이 소극장,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월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장위1구역 촉진계획은 지난 2019년 7월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 용도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해당 구역에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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