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 이자 '휴대폰깡' 피해 급증

입력 2023-06-21 13:58   수정 2023-06-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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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금융 주의 가정통신문 배포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 광고가 확산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020~2022년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 금융 광고는 9천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입금이나 '내구제대출' 피해는 청소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업자 등이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하는 것이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는데, 연이율로 환산하면 1천% 이상에 달한다.

'휴대폰깡'으로도 불리는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전달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사례 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8월에 실시 예정인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에 관한 내용을 신규 편성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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