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입력 2023-07-04 08:03  

저신용 기업은 비정상적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쉬워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는 전문가와 상의해 잘 처리해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가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개념으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 당기순이익으로 구분되며 주주총회를 통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라고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뉘며 기업에서 매년 출구전략에 실패하거나 대표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임의적으로 누적시키며 발생한다. 대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부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있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용도가 낮은 신생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 내며 발생한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A사의 유 대표는 현재 연 매출 4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공장설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부적격으로 대출이 거부됐다. 그 이유는 유 대표가 설립 초기 사업 자금 충당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데서 비롯됐다.

이처럼 매출 상승, 비용 누락 등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추후 큰 문제를 일으킨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마찬가지로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적정수준을 넘어가면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명의신탁 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가업승계 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적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20(과표 3억초과분 25)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 또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을 경우,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 시 세금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으며, 발생 원인, 기업 상황, 예상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더욱이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학성(좌), 이은희(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학성, 이은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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