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안 마케팅' 손본다…증빙 안되면 위법

입력 2023-06-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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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된 말로 '킬러 문항' 등에 관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에 칼을 빼 들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경고·시정명령·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진실한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원이 '작년 의대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면 학원이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부 학원은 '킬러 최고 적중률' 등의 문구로 학부모와 수험생을 유인했는데,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어떤 근거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객관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강사의 수능 출제 위원 경력, 학생의 성적 향상 사례 등을 광고했다면 그 이력의 진위를 따져볼 수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사교육 의존을 부르는 '불안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리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를 부당 광고로 볼 수 있을지는 사례별로 따져봐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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