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이상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110회 넘게 찌르고,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부위를 훼손하는 등 시신 곳곳을 훼손했다.
범행 직전에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큰일을 벌일 예정'이라는 발언을 하고, '존속살인'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최근까지 정유정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정유정을 구속기소했다.
정유정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구속 상태인 정유정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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