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닭고기값에···연말까지 관세율 0% 적용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6-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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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만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


정부가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을 0%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닭고기 관세율을 7월부터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가격이 하락해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계 소비자 가격 추이를 보면 평년 5173원 수준에서 이달 중순 6563원까지 뛰었다. 전년 대비 14.8%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닭고기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한 점도 이번 닭고기 관세율 0% 적용의 배경이다.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물량을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과 고려해 조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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