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미 중국땅 됐나"…중국인 보유 아파트 4만채 돌파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7-03 11:28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아파트(공동주택)가 4만 3천호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외국인 국적 중 가장 많은 것으로, 국가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투표권 부여와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3일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2022년 지방선거 12만 7,623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우리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선거 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 4,035필지에서 2022년 6만 9,585필지로 급증했다.

공동주택 소유 현황의 경우 중국인이 주택수 4만 3,058호, 소유자수 4만 6,065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이같은 실정임에도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다.

때문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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