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먹여 이웃 모녀 살해...50대 여성에 사형 구형

입력 2023-07-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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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피고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나는 안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오열했다.

검찰은 5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 2-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던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참회나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자신이 살던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이웃집에 사는 40대 여성 B 씨 가족에게 정신과 약을 갈아 만든 물을 ‘건강에 좋은 도라지물’이라며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군이 일어나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쓰러진 어머니와 시신 일부가 불에 탄 누나를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 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초지일관 C군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C군을 일부러 살해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평소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 '어디 가서 도둑질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라고 말한 통화 녹음 등의 증거도 인정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다. 그 사람들을 해코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정말 안 했다. 너무 억울하다"며 오열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6일로 예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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