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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규약변경 60%...완전도입 잰걸음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7-09 06:00   수정 2023-07-12 08:34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회사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려면 기존의 퇴직연금 규약을 디폴트 옵션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7월 12일부터 디폴트 옵션 의무화가 시작되지만 아직 모든 회사가 규약 변경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달 말('23년 6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규약 변경 건수는 약 18만 건이다.
2021년 말 기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가 28만개 임을 감안할 때('22년 말 기준 30만 개로 추산) DC형을 도입한 회사의 약 60% 정도만이 디폴트 옵션 규약 변경을 마친 셈이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는 회사에 디폴트 옵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회사는 앞으로 도입할 디폴트 옵션을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설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회사가 10곳 중에 4곳이나 되는 것이다.


<U>올 초부터 시작된 규약 변경…연말 지나야 마무리
</U>

이처럼 디폴트 옵션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부족한 시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디폴트 옵션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상품 승인은 12월 말에 완료가 됐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들은 올해 초가 돼서야 사업장(회사)에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금융회사 들은 자체 인력 수준을 고려할 때 올해 말은 지나야 디폴트 옵션 규약 변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분기 이후에나 규약 변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곳도 있다.


<U>더딘 도입…이것만은 알아야</U>

당초 예상보다 디폴트 옵션 도입이 더딘 이유 중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도 원인이 되고 있다.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그리고 옵션 설정 이후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개별 사업장에서 옵션 선택을 협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에 오늘은 디폴트 옵션 선택과 운용 관련 일선 창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 박현주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부장이 제시한 해답을 공개한다.




<박현주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부장 주요경력>

-투자금융부, 여신관리부(기업개선단) 차장
-양재대기업RM센터 현대차계열 RM팀장
-부천시지부 부지점장(총무·기획, 기업여신, 수신총괄)
-파주운정남 지점장


1)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등록을 하였으나 6주간 대기 기간 동안 없이 정기예금 만기 이후 즉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디폴트 옵션 옵트인(Opt-in)을 활용하여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교체매매할 수 있습니다. 옵트인(Opt-in)은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기 위한 6주간의 대기 기간 없이 직접 디폴트 상품으로 교체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하지 않은 DC 업체의 가입자도 디폴트 옵션 옵트인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2) 디폴트 옵션 상품을 운용하면 고객에게는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디폴트 옵션에 운용되는 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 보다 높은 금리(10bp)를 제공하고 펀드 또한 최저 수준의 판매보수가 책정됩니다.
고위험 투자성향 고객의 경우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70%로 위험자산 한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만 디폴트 옵션 상품은 적립금의 70%를 초과하여 운용이 가능하니 수익률 제고에 효과적입니다.


3) 디폴트 옵션 상품에 포함된 정기예금은 만기 시마다 재예치가 되나요?
저위험-중위험(정기예금+펀드)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정기예금은 만기 재예치가 되지만 초저위험(정기예금) 포트폴리오는 만기 재예치가 되지 않으므로 만기 시점에 다시 한번 디폴트 옵션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 DC/IRP 상품을 모두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고객도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등록해야 하나요?
DC/IRP 내에 운용 중인 정기예금과 ELB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은 사전 지정 운용 등록 대상이며 펀드 상품은 제외되나 퇴직연금은 장기간 유지되는 계좌로서 향후 상품이 추가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 지정 운용 등록하시길 추천합니다.


5) 연금수령 중인데도 사전 지정 운용방법은 등록해야 하나요?
연금수령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금수령고객은 고객이 정한 상품 매도 순위로 상품이 매도되지만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등록한 이후에는 디폴트 옵션 상품의 매수 비율에 따라 상품이 매도됩니다.

ex.) 디폴트 옵션 상품 정기예금 30%+TDF30%+자산 배분펀드 40% 구성이라면 매월 연금 지급금액도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에 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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