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음주운전자에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입력 2023-07-09 08:16   수정 2023-07-09 10:42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피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