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순풍'…美법원, FTC의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3-07-12 05:55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썼다.

다만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별도로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오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해 FTC가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앞서 FTC는 지난해 말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에는 연방 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방 법원은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약 한 달간 증거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에서 "이렇게 빠르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FTC 대변인 더글러스 파라는 "이번 합병이 게임업계에 미칠 명백한 위협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며칠 내에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FTC는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 블리자드가 '콜 오브 듀티' 등 유명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MS가 블리자드 인수 후 자사 게임기(콘솔)인 엑스박스에만 게임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업체로, 게임 이용자는 전 세계 4억 명에 달한다.

MS는 지난해 초 IT(정보통신)산업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약 89조원)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MS가 인수를 완료하려면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는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4월 불허 결정을 내렸고, 이에 MS가 경쟁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해서 28일부터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날 경쟁시장청 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직후 MS가 경쟁 저하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바꿔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스 부회장도 "오늘 미국에서 판결이 나온 뒤 우리는 다시 영국에 초점을 맞춘다"며 "경쟁시장청의 우려에 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적 다툼을 유예하고 이와 관련한 작업을 우선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합의하고, 경쟁심판소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쟁시장청이 블리자드 인수를 막으며 내놓은 이유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 경쟁 약화 우려였다.

당시 경쟁시장청은 이 거래가 성사되면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변화해서 혁신이 위축되고 게임 이용자 선택권이 줄어들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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