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남 전 지사도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남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버지인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남 전 지사를 증인 신청한 이유에 대해 "범죄 사실 모두 피고인의 진술로 이뤄졌고, 이 사건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의 신고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 아버지의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또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남 전 지사는 내달 18일 3차 공판에 출석해 아들의 마약 투약 신고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첫 공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 "누구보다 아들이 마약을 끊길 원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 취지는)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닌 처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