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가 1천590원(1만2천210원→1만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는 165원(9천620원→9천785원) 높였다.
격차가 대폭 좁혀지면서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만약 합의로 정한다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이다.
그러나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하거나,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시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의결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의결일은 2000년 7월 21일이었다. 2001년에는 7월 20일, 2016년에는 7월 16일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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