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강간하지 않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B양은 객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떠보니 옷이 벗겨진 채 혼자 있었고 휴지통에 피임 도구가 버려져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DNA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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