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최근 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74)씨는 지난 3월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이후 유족과 동료 경비원들을 불러 박씨의 구체적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다만 안씨의 '갑질'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고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소장 안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한편 안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비원의 유서가 대필됐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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