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1만원 문턱 못 넘었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7-19 09:43   수정 2023-07-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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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수준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새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16시간의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인데요.

    인상률은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로 따지면(월 노동시간 209시간) 206만740원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요구안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8차 요구안에도 더 이상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공익위원들은 9,820원과 1만150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합의 시도에도 협상은 무산됐고,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결국 투표에 부쳐 경영계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앵커>

    이번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이냐가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무산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그동안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1만 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 '1만 원 절대 불가'를 고수했는데요.

    끝내 '1만원'의 문턱은 넘지 못하면서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경우,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위기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최소 2만8천개에서 최대 6만9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최임위에선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비판에 '노사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무려 110일에 걸쳐 심의가 이뤄졌는데요.

    2006년의 108일이라는 최장 심의 기록을 7년만에 갈아치우면서까지 전례 없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 수순을 밟으면서 노사 모두에게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해 표결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도 노사 합의 없이 막판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면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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