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법률사무소 더엘과 소송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송금융 서비스는 변호사 착수금이 부담되는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지원해주고 최종 승소 시에만 승소금의 일부를 약정금으로 받는 서비스이다. 해외에선 이미 보편화 되어있는 서비스로 특히 일본의 경우 4년 전 서비스 출시 후 일본 변호사협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로앤굿이 지난 2월 소송금융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현재까지 15 건 이상의 사건에 착수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앤굿은 더 많은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소송지원 유한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전원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민사, 형사, 이혼, 도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착수금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해외 소송금융사의 경우 로펌의 소개를 통해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재 월 100여 건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청 및 지원 건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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