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에서 '쿵' 옆사람 다치게 한 모델...판결은?

입력 2023-07-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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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모델인 A(69)씨는 2021년 12월 패션쇼 당시 '무대 위 뒤편에서 대기하라'는 감독의 지시를 받고 무대 뒤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동갑내기인 또 다른 모델 B씨와 함께 나란히 서 있었다.

무대 바닥은 미끄럽고 높이는 약 1.4m로 꽤 높은 편이었다. 난간도 없이 어둡고 좁은 공간에 서 있던 A씨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팔을 잡는 바람에 B씨도 함께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팔뼈와 머리뼈, 얼굴뼈 등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골절과 무릎 타박상, 치아 손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안전장치가 없는 좁은 무대 뒤편에서 발을 헛딛는 등의 실수로 떨어질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A씨의 옆에 있던 B씨가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벌금형 선고유예는 가볍다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내가 떨어지는 걸 보고 B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고, A씨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실이 없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B씨가 정지 상태로 앞을 보고 서 있는 모습만 확인돼 유죄 판단을 뒷받침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죄책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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