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돈 벌어"…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가장

입력 2023-07-30 08:07   수정 2023-07-30 11:21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자신만 힘들다'며 비닐하우스 집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6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35분께 원주시 가족과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내 B씨와의 말다툼에 이어 이를 만류하는 아들 C씨와도 싸움에 이르자 20L짜리 등유 통과 가스 토치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체포되면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발생 엿새 전인 지난 5월 11일에도 아내와 말다툼 끝에 기름통과 가스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동을 피웠고, 당시 아들 C씨가 기름통을 숨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